문을 열면서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문콕' 사고 화가나시죠? 경찰청이 지난 10월 24일부터 '문콕' 사고를 내고도 피해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물적 피해만 일어났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문콕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블랙박스 등으로의 확인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 이 아니더라도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 문콕 뺑소니 이달 24일부터 차 문을 열다가 옆차를 손상시키는 ‘문콕’ 등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물적피해 사고의 경우에 피해 차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