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면서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문콕' 사고 화가나시죠? 경찰청이 지난 10월 24일부터 '문콕' 사고를 내고도 피해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물적 피해만 일어났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문콕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블랙박스 등으로의 확인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 이 아니더라도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 문콕 뺑소니
이달 24일부터 차 문을 열다가 옆차를 손상시키는 ‘문콕’ 등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물적피해 사고의 경우에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요. 재산상의 물적 피해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앞으로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주차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사고현장에서 떠나기 전에 피해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만약 피해차주의 연락처가 없을시에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락해 신고해야 합니다.
▶ 문콕 보상 및 보험처리
문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문콕은 보통 도장면이 크게 손상되거나 심하게 찌그러지지 않아 보험 접수가 가능한 지 고민에 빠지기 쉽지만 일단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산차일 경우 수리 금액이 크지 않겠지만 수입차일 경우에는 단순 문콕 사고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리 비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문이 차체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이 닿았으면 문콕에 해당하며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이후에 판별해야 합니다. 물론 차주에 따라 관용과 미덕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차후에 불거질 법적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이글을 읽고있는 분이 피해자일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 측 보험사를 불러 공업소에서 수리 전 견적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게 좋습니다.
▶ 문콕 미수선 처리
문콕 사고시 상대 보험사에서 연결해주는 공업사 또는 사설 공업사 등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게 좋은데요. 견적이 나올 경우에는 수리를 할 것인지, 미수선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흠집이 크지 않다면 미수선 처리를 하는 게 보험 이력에 남지 않아 좋은데요. 미수선 처리란 수리비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견적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를 보험사로 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손상이 심해 견적이 높게 나왔다면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등을 이용하고 차량을 입고시키는 것이 좋으며 가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자차 처리하면 됩니다.
▶ 문콕 방지 및 예방
개정된 도로교통법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런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인데요. 하지만 CCTV, 블랙박스 등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블랙박스는 한달에 한번씩은 블랙박스의 메모리 칩을 포맷해 영상이 녹화되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주차할때도 되도록 CCTV가 잘 보이는 곳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인 문콕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공간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의 확산이 선행되야 할듯 한데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 문콕 방지 스펀지 등을 차량에 부착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고, 혹여 사고가 일어났을때에는 반드시 피해차주에게 연락하여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여 범칙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