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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여기서 모든자료 확인하세요

골든이어 2017. 9. 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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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보금자리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실텐데요!


사실상 살아가면서 집문제가 가장크다고 볼수있어요 일반적인 소득으로


집을구하실려면 엄청 아끼고 모아야 집을구하실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임대아파트임주조건만 된다면 걱정은 없어지겠죠 ?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은 정부와 지자체외에도 주택관리공사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면


공급하는 주거 전용면적이 넘기지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0년동안 임대로 이용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원한다고 전환되지는안습니다. 임대료와 보증금과 시세의 60`80%의 기준으로주택을 소유하지않은 소득과자산기준을 해당되는경우에만 대상이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급하는 주택의 일정비율을 배정합니다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일반대상자의경우

공급주택의15%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이외에 신혼부부가 30% 장애인 가정 또는 고령가구 20% 그리고 다자녀가구와 국가위공자를위해서 배정이됩니다.




대상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중요합니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70%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되어야하고 자동차와부동산이 각각 기준이하로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에 따라서 청액이 가능한 통장도 구분이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경우에는 모두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주택은 국민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합니다.그래서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이 되신다면 청약약을 위해서 청약예금을 제외한 통장으로 가입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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