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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종류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죄이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 없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형벌권이 없어지게되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불리웁니다. 기소 후 불처벌 의사 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되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친고죄의 예로는 모욕죄가 있는데요. 모욕죄의 경우 범죄 사실을 제3자가 신고하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것이죠. 모욕죄로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되는게 모욕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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