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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금융피해 예방방법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골든이어 2017. 9. 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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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금융피해 예방방법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분증 분실시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를 신청합니다.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해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신분증 분실 신고접수가 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됨과 동시에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게되어 신분증 분실로 인한 카드 재발급 등의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금융권 공동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계좌개설이나 대출신청 또는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신규 거래의 본인 확인이 강화되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란 


2003년부터 운영되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간

금융정보 공유 채널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 분실사실 접수를 하면 금융회사간 정보가 공유되고

금융회사가 그 사람 이름으로 금융거래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신청해 두는게 좋습니다.


▶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 신청 ◀


신분증 분실로 본인에 대해 신용조회가 되었는지,

신용정보회사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차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분실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란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한 사람에게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는 증빙서류제출이 꼭 필요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 제공 후 해제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신분증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도 중요하지만

분실시 대응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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